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면서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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