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가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원광디지털대학교)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와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가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오는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원격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행 법적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시험에 합격해 언어재활사로 활동 중인 22~23년 졸업생들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졸업생 및 재학생 모두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두 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유예를 요구하며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원격대학이 가진 교육의 장점을 통해 생업과 가정을 가진 이들이 학업과 직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경로임에도 현 판결이 이러한 성취를 부정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언어재활사 부족 문제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유연한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시험 시행계획의 변경 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의 응시 자격 제한은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비춰 이미 재학 중인 이들에게 응시 자격 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겠다고 답변한 만큼 원격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와 재학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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