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뤄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가결을 환영하고 교육부가 드디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일방행정이 드디어 해소됐다”라며 “미래 한국 체육계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7년간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코로나19 시기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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