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차량 영치반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 차량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질·회피성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병행,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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