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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