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의 지역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등의 정의 ▲지역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지역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지역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역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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