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박미화 기자) =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지방선거 이후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특별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20일 울산시가 발표한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남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1건의 비규격 봉투 사용 배출 건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4월 9일 온양읍, 4월 21일 온산읍, 5월 12일 범서읍, 5월 22일 언양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4건), 현장계도(54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언양읍 남부리 일원 매일시장지역의 문전수거가 정착되지 않아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울산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TV 홍보 캠페인 방송(90회), 언론보도(35회), 캠페인(26회), 현수막 설치(450개소), 홍보 전단 배포(6만 5000매)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 의식을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울산시는 지방선거 이후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특별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울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도 저버리고 몰지각한 행위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태료를 부과해 쓰레기를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mh2346@nspna.com, 박미화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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