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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을 폭행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주점을 찾아 화분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는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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