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같은 날 상위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에 이번 개편안이 이날 울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사항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현행 조례상의 7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지난해 4월 30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된다.

또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료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시책사업 일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고용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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