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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4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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