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3일 ~ 24일,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 26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4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데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고용한 PC방 1개소, 청소년실이 있음에도 일반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노래연습장 2개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시킨 PC방 1개소 등이다.
특히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4명을 출입시켜 적발됐다.
울산시는 불구속 입건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4명)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선봉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59건(이번 적발 제외)의 불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 4건, 환경 19건, 원산지 표시 9건, 식품위생 22건, 공중위생 5건 등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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