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자신이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맡기면 두세배로 불려 주겠다고 속이고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