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 24년 2024년 매출 5010억원·영업이익 850억원…타이틀 확대 등 통해 실적 상승 기대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라며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억3000여 만 원을 받았고 B 씨는 A 씨에게 취업희망자를 소개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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