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소 등 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식의약안전과, 구·군, 부산지방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223개소, 학교매점 26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08개소, 학교납품도시락업체 2개소 등 총 359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학교급식소의 조리식품, 김치류, 농산물, 수산물, 지하수 등 82건에 대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중금속, 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했다.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으로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인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개소는 과태료 30만 원,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는 시설개수명령,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인 ‘조리장 방충방 파손, 조리장 배수구 덮개 미설치’ 3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수명령,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인 ‘제조가공실 청결불량’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 1개소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 등 82건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지하수 1건이 지하수 수질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그 외 81건의 품목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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