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식당 내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어린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자 벌을 준다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5살 남자 아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겨 엉덩이를 때린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aegookja@nspna.com, (NSP통신 도남선 기자)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