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17일 인증 받지 않은 무항생제 계란을 판매한 혐의로 계란 유통업자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비인증 무항생제 계란을 영세 양계장으로부터 납품 받아 인증 계랸과 섞어 영남권 일대 마트 등에 2억 4000만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