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2일 상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재직중이던 경남의 한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뒤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