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필수 이행해야 직불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직불금의 5~10% 감액돼 지급된다.

준수사항 17가지 중 13가지 준수사항은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준수 ▲농업인 교육 이수 의무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적용되는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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