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유해 이용 중인 국민행복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은 사용에서 제외되며 사용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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