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이달부터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른바 당진형 옴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2층에 마련돼 있는 고충민원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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