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9일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배방고, 설화고, 아산고, 아산전자기계고, 온양고, 온양여자고, 온양용화고, 온양한올고가 참여해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 ▲무료상담과 권리구제지원 ▲교육과 교재개발 협력 ▲홍보와 업무협력 등을 약속했다.

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해 숙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전담 강사, 청소년 또래노동인권지킴이 배치 등을 추진하며 일상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학교 청소년 또래노동인권지킴이 양성·배치를 통한 수시상담과 소통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또래지킴이들이 함께 출연 제작해 배포한 ‘청소년 노동인권 영상교육’ 자료가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해 각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노동인권을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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