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개정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7개소를 전면 폐지한다.

관내에서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은 ▲예산초등학교 ▲예산어린이집 ▲삽교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7개소 91면이다.

군은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즉각적인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등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지된 노상주차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군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린다” 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및 확충,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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