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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 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김동일 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선정된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당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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