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0일 결정·공시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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