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항시 치료와 손길이 필요한 가정은 중증환자 및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투잡을 넘어 N잡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양육에 대한 공백이 예상되는 만 12세 아동 가정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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