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문표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44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758억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이중 신고가 들어와 지급 중지된 잔액은 11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391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셈이다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합산하면 농협 계죄를 통해 3만9,798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도 4,73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769억으로 전체 사기피해 금액의 16.2%에 불과했다.

올해 8월말까지 봐도 4,071명이 농협 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금액만도 617억원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당해 농협을 통한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67%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도 63%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의 어른신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홍문표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절실 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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