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다면 가족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족과 생활 및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등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 역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 8000원)인 경우 보충급여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고소득(연 1억원), 고재산(9억원)에 해당할 경우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준이 완화된 만큼 시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빠짐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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