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이며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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