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사항 확인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17t, 쌍타망, 10명)를 나포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km 해상에서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A호의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허가증 상 출력인 520마력과는 약 429마력 가량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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