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 =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도내 학교(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사항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와 ‘안전수칙’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 대책, 기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위험 요인 파악 등을 담은 안전수칙 포스터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시설과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포스터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위험요인 사전 파악 등 근무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을 근로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상철 안전복지 과장은 “이번 포스터 제작·배부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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