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공한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왔다.

또한 방치 차량 대다수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어, 광양시는 권역별(광양읍권, 중마동권, 면지역)로 3개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249개소 및 공한지, 도로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인도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이번 일제 단속으로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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