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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전·일세 계약 상담이 필요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전문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계약 상담사를 통해 전․월세 무료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 확인 등이다. 상담사는 광양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6명의 공인중개사이며, 이들은 권역별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상담이 필요한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로 상담을 신청하면 가까운 중개업소의 주거안심계약 상담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통해 계약 전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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