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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된 개념으로 정주인구 위주의 개념이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은 생활인구 확대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서영배(옥곡) 의원은"우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닙니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적 위기인 인구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며"생활인구 정책은 인구 통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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