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으로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실정에 맞추어 광양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의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대상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식 의원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인프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적극적인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월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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