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정보)은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 및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24년 6월 12일~9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광주 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단장 : 수사부장, 형사·형기대·범죄예방 등 8개 기능으로 구성)을 편성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업소 주변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풍속사범 17명에 대해 5억 4000만 원 상당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했으며, 시·군 등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피해신고는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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