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51세~70세(1954년생~1973년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강정일 의원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농약 중독 등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게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에 공감한다”며 “2025년에는 전남도 전체 시·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