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주민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18일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발안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투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생숙 입주민들 300여명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입주민 대표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 발안 내용 설명에 나서 여수시의 필요대수 대비 과도한 주차장면수 강화 조치와 절차상 하자를 언급하며 조례 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수시청 앞으로 이동해 “허가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가 애매한 법령 적용과 생숙에 대한 무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불편과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여수시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거주자들로 하여금 주민 발안을 제안토록 하면서 시의회에 공을 넘겼다”며 무책임과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쏟아냈다.
입주민 대표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건축기준 특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차장 조례를 강화(70㎡→57㎡당 1대)해 생숙을 허가해 준 행정기관이 오히려 구제는커녕 용도변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해야 할 기관에서 생숙 주민들의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모든 논란을 양산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수시의 9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여수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차난, 도시경관 훼손 등의 책임을 오히려 입주자들에 떠넘기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과 입주자들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는 여수시의 무능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4000여 명의 입주민들은 여수 시민들에게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한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서 모든 법적,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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