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47억 1600만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역 농어민 7800여 명에게 지원되는 이번 공익수당은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지난 2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았으며,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지난 해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공무원 및 공공기간 임직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행정법 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장흥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발행분 장흥사랑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해 장흥군 어디에서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도 장흥군 농어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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