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7일 19시~24시에 전 경찰서 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들어 00군에서 오토바이 음주 단독사고가, 00시에서는 승용차가 사람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사례로 ▸(2023년 4월 00시) 승용차 혈중알콜농도 0.132%로 운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역과해 사망 ▸(2024년 4월 00군) 오토바이 혈중알콜농도 0.216%로 운전, 도로 우측 수로에 추락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은 유흥가·주점, 일반 대중식당 밀집지역, 관광지·골프장 진·출입로 등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우려지역에서 교통경찰 이외에도 지역경찰을 포함해 치안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장소·시간대에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주 2~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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