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7일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의 감정 업무 및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 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소비자의 산업재산권이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받은 뒤 해당 출원 국가 대리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긱행각을 벌인 것.
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의 경우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문희상·소병훈·신창현·이동섭·이원욱·정재호·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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