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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지난달 31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 ‘2024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 협약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신설 ▲위험근무수당 지급규정 변경(확대) ▲조정수당 직종 추가 등으로 전체 공무직들의 평균 임금 인상에 주안점을 뒀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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