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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봉화군은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배너, 납부 안내문을 관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납부기한이 임박한 미납자에게 납기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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