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장정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병역면탈자에 대한 수사에서 병역의무 기피자까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대상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과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병역면탈자에서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조사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병역면탈자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관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광판 및 각 대학교 게시판에 병역법 위반 예방 관련 문구 및 이미지 등을 게시하도록 협조해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