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전경. (사진 = 김두일기자)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예천지사는 예천군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40억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수탁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예천지사는 지난 2019년 말경 예천군과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 군비 12억)이 소요되는 개포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위탁 계약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괄 수탁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가 예천군과 2019년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 진행한 개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조감도. (사진 = 김두일기자)

개포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을 위해 행복열린센터(489㎡), 행복나눔마당(3695㎡)을 조성하며,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안전가로환경 정비(빈집철거 9호, 진입로 확포장 175m등) 및 지역역량강화(교육, 지역활성화 1식)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번 사업에서 예천지사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법을 악용해 준공검사서와 공사완료 통보를 예천군에 행사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법령상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관할하는 허가권자(지자체장)와 협의한 경우 관련법 제22조 1,2,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공용건축물’은 공사완료 통보만 하면 건축물대장 생성과 사용승인을 받는데 감리 완료 보고서에 따른 관계부서의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예천지사는 지난해 12월 사업 완료가 되어야 할 시기에 사업의 일부인 기초생활 기반확충 시설인 행복열린센터(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소재) 건축물 공사 완료 통지문을 군 책임부서인 농촌활력과로 보냈다.

예천지사의 이 같은 행위는 원청업체가 자재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일부를 공급자들로부터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공사완료 통지문을 보내고 준공확인서를 제출해 특례법 공사완료 통보 효력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예천군 또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2월 5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생성해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이다.

본사 기자의 방문 취재 결과 공사감리자는 “준공 검사와 관련해 확인을 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감리 업무를 다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감리자의 설명에 따라 늦어지는 공사 기간을 우려해 예천지부가 건축물 준공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준공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예천지부 농어촌사업부 이원재 차장은 “관련 서류가 없다”며 “시공 업체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 또한 인정한 셈이다.

또한 예천군은 위탁 책임부서로써 공사 사실 확인 조치에 대해 농촌활력과 임종진 개발팀장은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진행 및 건축물 준공 관련 잘못된게 있다해도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써는 어떠한 관여를 할수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위탁계약이 끝날 때까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지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뭘 할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번 공사와 관련해 시공 원청업체가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해 공사 참여 업체들로부터 가압류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농어촌공사는 원청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 잔여금액 1억3800만원을 올해 1월 초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후속 조치가 촉구된다.

NSP통신 김두일 기자(doo2lee14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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