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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소속 모든 직원은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은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됐다.
김향숙(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역할, 사건발생시 고위직 역할 이해,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실천 방법 등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군수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장 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여 서로 존중하는 직장생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군위군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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