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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해수욕장을 산책하는 관광객에게 접근해 시비를 걸어 치료비를 요구하려다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흉기를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 10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B(26) 씨가 애완견을 안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접근해 애완견에 “물어봐라, 물어봐”라며 시비를 걸었고 B 씨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가지고 있던 길이 17cm의 흉기를 꺼내 50m가량 쫓아가며 “오늘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강도 등 전과 15범의 범죄경력이 있었으며, 현재 주거가 부정한채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앞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배회하며 동네 주민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거짓으로 개한테 물렸다 치료비를 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피의사건으로 입건됐다가 석방된바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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