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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 회원 중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63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 승패에 회당 5000원∼1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3개를 운영해 6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도박자금을 입출금할 때 일본에 설치된 원격컴퓨터를 경유해 마치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기록을 세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2800여명이며 2년간의 판돈만 1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통장 잔액 등에서 수익금 4600만원을 압수했으며 1억원 이상 베팅한 고액 도박자 9명은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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