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제조원의 명의를 사용해 가짜 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을 제조한 공장 전경.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미국산 포도를 주원료로 만든 농축액을 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한 식품유통업체 대표 A(42) 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경남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미국산 냉동 포도를 주원료로 농축액을 제조한 뒤 홈페이지와 상품 포장지에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허위·과대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가짜 ‘제주산 블루베리 농축액’ 3000박스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 내부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스당 300~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제조원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농축액은 블루베리 10%, 미국산 포도 50%, 딸기 35% 비율로 혼합하는 등 사실상 미국산 냉동 포도 농축액을 주원료로 음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가짜 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제주산 블루베리라는 상표만 믿고 박스당 위탁제조원가 1만3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6만6000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