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빈집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월 8일 오후 7시쯤 금정구 수림로 B(33) 씨 집의 담을 넘어 안방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해 복주머니 속 동전 등 7만원 상당을 훔친 뒤 B 씨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후 11회에 걸쳐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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