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현금수송차량 절도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현금.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과 관련해 해당 현금수송 대행업체 V사에 대해 경비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7호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물어 관할청인 서울청에 V사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V사는 호송 당시 경비원 배치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있을 때,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차안에서 경계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호송 경비업무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부산시내 10개소의 호송경비업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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